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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Bachelor's Degree

제1장 수업연한
제1조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4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장의 재가를 얻어 제출 기한을 2학기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수과목 및 학점
제3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30학점, 연구과정은 12학점이며, 이수과목종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
 

                                              이수과목종별 학점(2025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학 점

0(3P)

6

6

12

3

3

30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보고서

 

학 점

0(3P)

6

6

15

3

 

30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 점

0(1P)

3

6

3

 

 

12

*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 희망자 중 교과교육이 있는 전공생은 교직 6학점을 교과교육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2) 교과교육이 없는 전공(사서,상담,영양) 및 자격증 취득 미희망자는 교직 6학점을 교직일반 또는 평생교육사 과목에서 이수할 수 있음

(3) 공통은 P/NP 과목으로 학점은 0학점이나, 학위 취득을 위해 3과목을 통과(P)해야 함(단, 연구과정은 1과목)

(4) 교과교육과 전공필수 과목 이수학점중 최저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이수과목종별 학점(2024년 9월 1일 이전 입학생)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학 점

0(3P)

4~6

5~7

10~15

3

3

30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보고서

 

학 점

0(3P)

4~6

5~7

13~18

3

 

30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 점

0(1P)

2~5

4~6

4~6

 

 

12

*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 희망 자 중 교과교육이 있는 전공생은 교과교육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되 종별은 교직 또는 전공선택 모두 가능함

(2) 교과교육이 없는 전공(사서,상담,영양) 및 자격증 취득 미희망자는 교직학점을 교직일반 또는 평생교육사 과목에서 이수할 수 있음

(3) 공통은 P/NP 과목으로 학점은 0학점이나, 학위 취득을 위해 3과목을 통과(P)해야 함(단, 연구과정은 1과목)

(4) 교과교육과 전공필수 과목 이수학점 중 최저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논문제출자: 교직 4학점 이상, 전필 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24학점이 되어야 함(논문, 연구지도 포함시 30학점)

(6)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교직 4학점 이상, 전필 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27학점이 되어야 함(졸업연구보고서 포함시 30학점)

(7) 연구과정: 교직 2학점 이상, 전필 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12학점이 되어야 함

 

※ 상기 3조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아래 조항을 적용함

 

                                                              이수과목종별 학점 및 과목수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학 점

3P

4~8

6

10~14

4

2

30

과 목

3

2~4

3

5~7

1

1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보고서

 

학 점

3P

4~12

6

10~18

2

 

30

과 목

3

2~6

3

5~9

1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 점

1P

2~4

4

4~6

 

 

12

과 목

1

1~2

2

2~3

 

 

 

 

* 유의사항

(1) 학위논문 제출자 : 전공선택과 교직 학점의 합계가 18학점이 되어야 한다.(단, 교직 최저 4학점이상, 전공선택 10학점 이상)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 전공선택과 교직 학점의 합계가 22학점이 되어야 한다.(단, 교직 최저 4학점이상, 전공선택 10학점 이상)

 

 

 

 
 
제4조
①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30학점(연구과정은 12학점) 이외에 대학원에서 지정한 공통과목을 한 학기에 1과목씩 3과목(연구과정은 1과목) 이수하여야 하며, 4학기(조기졸업대상은 3학기)에 지정된 공통과목인 개별논문지도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연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통과목의 학점은 총 학점 산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① 신규로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는 30학점 외에 필요한 교직이론 및 소양과목을 매학기 4학점(2과목)씩 교육대학원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은 3~5학기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② 평생교육사, 부전공 교사자격증,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을 원하는 자는 30학점 외에 필요한 평생교육사 관련 필수과목,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필(전선)과목,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을 위한 전필(전선)을 매학기 3학점(1과목)씩 대학원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선수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③ 위 ②번의 경우가 아님에도 30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기 원하는 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학기당 3학점(1과목), 재학 중 총 6학점(2과목)까지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선수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④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산출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학점 산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선수과목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상기 5조 ①~④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아래 조항을 적용함

 

 

제5조 ①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는 30학점 외에 필요한 교직이론과목을 매학기 1~2과목씩 대학원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은 3~5학기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교직이론 7과목, 교육실습, 평생교육사 관련 필수과목,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선택)1과목만 선수로 이수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산출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학점 산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선수과목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학생이 공통과목 및 선수과목을 제외하고 한 학기에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6학점이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와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학기에는 9학점(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학점 포함)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대상자는 논문제출 학기에 12학점(논문학점 포함)까지 수강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경우 2학기에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상기 6조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아래 조항을 적용함

 

제6조 학생이 한 학기에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3과목이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와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학기에는 8학점(논문학점 포함)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대상자는 논문제출 학기에 10학점(논문학점포함)까지 수강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경우 2학기에 최대 4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3장 시험, 수업 및 학업평가
제7조
매학기 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행한다. 단, 중간시험을 행할 수도 있다.
제8조
학기말 정기시험 이외에 한 학기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1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졸업 및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 학과목의 성적 평량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① 성적평가는 부분 상대평가제로서 수강인원의 상위 30%를 A+, A0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수과목별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이수과목

등 급

평 점

설 명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A+

A0

A-

4.3

4.0

3.7

우 수

B+

B0

B-

3.3

3.0

2.7

우 량

C+

C0

C-

2.3

2.0

1.7

양 호

F

W

0

0

불 량

Withdraw

공 통

P

NP

70~100

69점 이하

-

-

 

② 한 학기 평량평균이 2.0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주고, 학사경고 2회시 성적불량 제적처리한다.
제11조
각 교과목 수업의 출석상황이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때는 그 교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가 된다.
제12조
공무출장으로 인한 결석자는 기관장 발행의 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회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기간은 통산하여 3주 이내로 한다.
제13조
출석부는 교학부에서 관장한다.
제14조
수강과목 철회
  1. 1.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2/3선 이내) 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주임교수 및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2. 2.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3. 3.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 (Withdraw)로 기재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재수강 제도
  1. 1. 성적이 F로 평가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2. 2. 학적부에는 첫 번 수강 때의 성적은 삭제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3. 재수강과목의 경우에는 재수강한 성적표에 재수강임을 밝히는 표시를 한다.
제 4 장 전공의 변경
제17조
전공변경은 교육대학원 대내외적 요청에 따라 전공의 통,폐합 또는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전공변경을 허락한다.
제18조
<삭제>
제5장 학점인정
제19조
다음 각 항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한다.
  1. ① 국내․외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 1학기 이수 후 동일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 6학점 이내, 연구과정 수료 후 동일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 9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본 인정학점은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3. ③ 본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타전공으로 신규 입학한 경우 석사 및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공통과목으로 2과목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유리한 한 가지 경우만 적용한다.

 

※ 상기 19조 ①,②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아래 조항을 적용함

 

 

제19조 다음 각 항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한다.

① 국내․외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 1학기 이수 후 동일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 6학점 이내, 연구과정 수료 후 동일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 8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본 인정학점은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제20조 1
본 대학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 본 대학원에서 개설치 않은 과목에 한하여 한 학기 1과목 한도 내에서 재학 중 총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그 학점을 인정한다. 단, 본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0조 2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
전공을 변경하는 학생의 이수학점은 전공변경 전에 이수한 과목 중 새로운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하되, 공통과목 1과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한다.
제 6 장 입학 전형
제23조
석사과정 입학시험은 연 2회 실시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눈다.
제24조
<삭제>
제25조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교육대학원 학칙 제5조의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1. 1. 현직 교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2. 정부, 공공기관, 사회 및 산업체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 3. 위의 각 1, 2항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
<삭제>
제27조
각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일반전형
  2.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2부
  3. 나. 최종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다. 최종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5. 라. 학업계획서(소정 서식) 1부
  6. 2. 특별전형
  7. 가. 일반전형에 필요한 구비 서류 일체
  8. 나. 경력증명서 1부
제28조
입학전형의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전공심층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2.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일반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29조

합격 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전공별 사정 : 응시자의 시험결과(총점)를 바탕으로 각 전공별 선발 정원 범위 내에서 전공별 주임교수가 인증 날인한다.
  2. 2. 대학원운영위원회 사정 :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전공별 합격 제청 내용을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 7 장 휴학, 복교, 퇴학, 제적, 재입학
제30조
미등록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단, 신입생은 입대휴학, 질병, 출산 및 육아에 의한 휴학 외에는 첫학기에 휴학을 불허한다.
제31조
휴학의 총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2조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등록기간 후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는 등록금을 학기기준선에 의해 반환한다.
제33조
휴학 후 복교할 때는 학교가 정한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질병 또는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퇴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를 제적한다.
  1. 1. <삭제>
  2. 2.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자
  4. 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5. 5.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
  6.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7. 7. 학사경고 2회를 받은 자
  8. 8. 자원하여 퇴학한 자
  9. 9. 학기만료자
제36조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 허가자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금과 재입학 수속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제35조 4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제8장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
제37조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의 응시자격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은 종합시험의 경우 3학기 이상, 전공영어시험은 1학기 이상 재학생이어야 한다.
2. 시험은 매학기 학기말에 실시한다.

제38조의 1 

①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주임교수가 정한 전공필수영역의 과목들과 교과교육영역의 교육론 중 반드시 수강한 2과목으로 한다. 단, 미수강한 과목을 응시할 경우 전공 과목 출제교수와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은 응시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원생은 전공영어시험을 추가로 응시·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공영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공인영어시험 면제 기준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인영어시험 성적표는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학기 이전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제38조의 2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의 외국인(재외국민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공영어시험을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

 
제39조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 합격선은 과목마다 만점의 70% 이상으로 한다.
제40조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 및 과목 불합격자는 차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9장 석사학위 논문
제42조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석사학위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를 위한 연구계획서는 4학기 초(조기졸업대상자는 3학기 초)에 전체 오리엔테이션 및 전공영역별 지도를 받은 후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2.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도는 전공영역별 주임교수가 한다.
  3. 3.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지도교수 배정은 4학기(조기졸업대상자는 3학기)에 전공 주임교수가 한다.
제43조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은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에 합격하고 개별논문지도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단, 조기졸업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눈다.
  1. 1. 예비심사 및 본심사의 논문은 초고 1부를 주·부심에게 각각 제출하고, 졸업연구보고서의 경우 초고 1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2. 2. 본심사를 최종 통과한 논문은 인쇄본 6부를 제출한다(교학부 1부, 중앙도서관 5부). 졸업연구보고서는 인쇄본 1부와 졸업연구보고서가 수록된 파일을 교학부에 제출한다.
제45조
논문 성적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점수의 평균점수로, 졸업연구보고서 성적은 지도교수 한 명의 점수로 한다.
제46조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최종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은 6월과 12월로 한다.
제10장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시의 등록금
제48조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를 재제출하는 자 또는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는 자 중 제 6 학기 이상 등록하는 자는 등록금 총액의 12%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9조
  1. ① 학생은 학과목 이수를 위하여 제 6학기째(연구과정은 제 3학기째)에 등록할 경우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한다.
  2. ② 4학기를 마친 자 중 종합시험에 불합격하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등록금 총액의 12%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이 등록기간은 최장 수업연한인 8학기 기간에 포함된다.
제11장 장 학 금
제50조
한 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전항을 제외한 자로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현직 교원인 학생에게는 교원전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외국인 학생
제5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한다.
  1.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3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1) 본 개정세칙(제1조, 제24조, 제41조)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세칙(제1조, 제2조, 제24조)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세칙(제3조, 제5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세칙(제3조, 제6조, 제28조)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세칙(제6장 신설, 제7장-13장의 각장 및 조의 번호 변경)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개정세칙 중 제9조(수정)와 제55조(수정)는 1997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기타 개정세칙(제1조, 제3조-6조, 제3장 제목, 제10조-12조의 수정, 제14조-16조의 번호변경 및 수정, 제17조, 제18조, 제5장 제목, 제28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49조, 제54조, 제58조-60조의 수정, 제17조-20조의 번호변경, 제21조 및 22조의 신설)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개정 세칙(제40조)은 199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개정 세칙(제38조, 제42조의 수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 본 개정 세칙(제5조 1항의 수정, 제5조 3항의 삭제, 제38조 및 42조 2항의 수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10) 본 개정 세칙(제1조의 수정)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11) 본 개정 세칙(제20조의 2 신설, 제36조와 제55조 및 58조의 수정)은 199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12) 본 개정 세칙(제25조의 수정, 제26조의 수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13) 본 개정 세칙(제1-4조, 제10조, 제25조, 제27-28조, 제30조, 제32조, 제35-36조, 제40조, 제42-46조, 제47-55조 수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14. 14) 본 개정 세칙(제 37조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15. 15) 본 개정 세칙(제16조의 수정, 제37조-제38조 수정, 제51조 수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행한다.
  16. 16) 본 개정 세칙(제3조, 제18조의 3, 제24조, 제25조, 제31조의 2,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 2, 제52조 내지 제56조)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17) 본 개정 세칙(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제20조)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8. 18) 본 개정 세칙(제 37조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19. 19) 본 개정 세칙(제31조)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20) 본 개정 세칙(제10조의 2, 제35조 7항 수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21) 본 개정 세칙(제38조, 제40조 수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22) 본 개정 세칙(제49조)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23) 본 개정 세칙(제31조)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24) 이 개정 세칙(제19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25) 이 개정 세칙(제31조)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26) 이 개정 내규(제38조의 1)는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7. 27) 이 개정 내규(제24조의 삭제, 제26조의 삭제, 제27조의 1항 가.수정, 제37조의 수정, 제42조의 수정, 제44조 2항의 수정, 제48조의 수정, 제49조 2항의 수정, 제50조의 수정)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28) 본 개정세칙 중 제38조 제2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조 제1항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9. 29) 이 개정세칙(제3조, 제6조, 제19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30) 이 개정 내규(제1조, 제8조, 제20조 1,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개정 내규(제3조, 제5조 ①,②,③,④,⑤, 제6조, 제19조 ①,②)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