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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안내

Certification Guide

신청자격요건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본 교육대학원 모든 전공 원생.

교과목이수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15학점(5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 관련 필수과목 5과목(3학점)을 매학기 1과목씩 교직 또는 선수 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함. 이때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교직으로 수강할 경우 졸업학점의 교직으로 인정한다.
  •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법정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 이수시 졸업요건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 및 실습가능기관 목록 바로가기 ] 

평생교육관련 과목
평생교육관련 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
선택과목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1과목 선택)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선택)

대학원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 5과목(15학점)만 이수하면 되므로, 선택과목은 개설하지 않음.

반드시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명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 또는 교직으로만 수강 가능함.

교육행정, 인적자원개발, 교육공학의 경우 전공내에 개설된 평생교육사 유사과목은 2학점이므로 평생교육사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강신청예시표
수강신청예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공통 공통 - - -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연구지도
교직(평생교육과목) 교직(평생교육과목) 교직(평생교육과목) 교직(평생교육과목) 선수(교직)

음영부분은 과목종별을 “선수”로 수강신청하며, “선수”로 신청된 과목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됨.

선수과목은 매학기 1과목씩만 수강 가능하며, 평생교육 필수과목 외 선수과목신청은 불허함.

공통과목은 매학기 1과목씩만 수강가능하며, 재학 중 총 3과목까지만 허용함.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과목을 '공통'으로 수강신청할 경우 자격증 취득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