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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봄학기 학교현장실습 관련 교육부 지침공지
작성일
2020.04.10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0학년도 봄학기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내려운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관련문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관련안내(교원양성연수과-2020.03.24.)

-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실습영역 운영관련안내(교원양성연수과-2020.04.09.)


2. 주요내용


가.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방식 조정 가능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실습협력학교와의 교육실습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4주에서 2주로 조정가능

- 학생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습 운영 가능


나. 예비교원이 초·중·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교현장실습 운영 가능

           

           - 예비교원이 실습협력학교 교사의 원격수업 참관·보조 활동, 직접 원격수업 실연 등을 통한 실습 운영 가능

              ※ (예시) 원격 수업 참관 및 온라인 학급 관리 보조, 원격수업운영에 참여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