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봉사 이수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4.01.25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
* 2024-2 교육봉사 이수서류 제출기간: 2024. 11. 14.(목)~2024. 12. 13.(금)
※ 교육봉사활동계획서는 위 제출기간과 관계없이 봉사활동 이전 graduate@yonsei.ac.kr로 상시 승인요청 가능
※ 교육봉사 별도 수강신청 불필요
※ 교육봉사 학점은 자격증 취득 요건 학점으로만 반영되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교육봉사활동 60시간(2학점)을 이수한 후 아래 네가지 서류를 해당 학기 제출기간에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본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세요)
- 방문제출시: 평일 10:00~18:00, 교육과학관 205호
- 우편제출시: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 205호
[제출대상 서류] 아래 네가지 서류 모두 원본제출 (봉사시간 60시간 모두 이수 완료 후 일괄 제출)
가. [서식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 동행 프로젝트 또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유의
* 봉사 실시하기 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graduate@yonsei.ac.kr로 보내(방문 승인도 가능)
반드시 사전승인 받아야 함
* 향후 서류 제출 시 사전에 메일 승인받은 계획서를 출력하여 제출
나. [서식2] 교육봉사이수확인서
다. [서식3] 교육봉사활동일지
* 교육봉사활동일지는 자원봉사포털(VMS, 1365자원봉사, 동행) 출력물로도 대체가능
라. [서식4] 교육봉사자기평가보고서
1. 교육봉사 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1~5학기 원생
2. 봉사활동기간 : 재학기간(1~5학기) 중. 휴학 및 방학기간에 실시한 봉사도 인정가능
※ 단, 봉사이수 관련 서류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기에 제출(휴학생인 경우 시스템상 반영 불가)
3. 이수봉사시간 : 60시간 이상 (인정학점 : 2학점)
4. 활동인정기관(★중요) :
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돌봄센터, 사회복지관
다. 위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
5. 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교육봉사 의미: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성인대상 봉사활동은 인정안됨)
구분
활동분야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일반
교과목
학습지도
국어, 영어
수학, 기타과목
*개별 또는 소그룹 단위로 교과별 학습지도 활동 (봉사자와 수혜학생이 멘토, 멘티로 결연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지도)
*단순업무[자율학습감독 등]은 인정하지 않음멘토링
멘토링활동
*진로 및 진학 상담, 학습상담, 장래 및 학교생활 상담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상담 포함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도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방과후
돌봄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도숙제도와주기
자기주도학습*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에서 필요한 개별 또는 그룹 숙제지도
*방과후 공부방에서 숙제지도, 부진 학습 보충지도 등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숙제도와주기
부진학생보충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필요한 개별 또는 그룹 숙제지도
*돌봄교실에서 숙제지도, 부진 학습 보충지도 등
6. 이수절차 : 봉사활동계획서 승인 요청 → (승인 받은 후) 봉사활동 진행 → 봉사활동 이수 서류 제출
가. 교육봉사 전에 반드시 교육봉사활동계획서[서식1]를 교육대학원 교학부(교육과학관 205호)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봉사기관마다 사전제출 및 승인 필요, 승인을 받지 않고 이수한 교육봉사내역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미 제출한 교육봉사활동계획서에서 활동기간이나 시간만 변경되는 경우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나. 60시간 이수 후 위 표의 [제출대상 서류]를 제출
-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학기의 성적표에 교육봉사 2학점을 반영함(별도의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없이 2학점만 부여)
7.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외에 반드시 봉사 세부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원봉사포털(VMS, 1365자원봉사 등) 및 동행프로그램 시스템 출력본
- 시스템 출력본이 없는경우 반드시 [서식3]교육봉사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함.
나. 해당 학교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대가 또는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봉사 인정불가
다. 교육봉사활동은 순수 봉사활동시간만 인정하며 봉사시간은 1일 8시간 한도로 인정
- 교육봉사한 학교의 자체양식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교육봉사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교육, 준비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봉사한 경우 동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한 것으로 제출
- 동행프로젝트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라.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인정(급식지도, 등하교지도 등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