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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의무]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1.10.15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교육대상 : 신촌(국제)캠퍼스 학생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2. 교육기간 : 2021. 1. 1. ~ 12. 31. 

 3. 수강방법 : 런어스(www.learnus.org) 로그인 => 메인 하단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신촌/국제캠퍼스 - 교원, 학생용>"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4. 수료증 제출의무는 없으나, 적극 참여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 1학기 신입생은 수료증 필수 제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런어스_폭력예방교육(연세대학교_온라인_폭력예방교육)_수강_방법_안내문.pdf 비대면_수업_환경_성희롱_예방_안내문_2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