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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1.04.13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1.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503(2021.4.8.), 교육정보화과-2972(2021.4.1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번('21.4.8.) 시행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절차 생략

    ③ 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4. 이에, 개인안심번호 사용 관련 홍보 포스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png 개인안심번호_스티커_가로-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