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 작성일
- 2021.04.13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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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1.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503(2021.4.8.), 교육정보화과-2972(2021.4.1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번('21.4.8.) 시행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절차 생략
③ 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4. 이에, 개인안심번호 사용 관련 홍보 포스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