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요] 교육대학원 3학점 체제 시행 안내 (2025.3.1 부터)
- 작성일
- 2023.03.03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
[중요] 교육대학원 3학점 체제 시행 안내
* 2025.3.1.기준 모든 재학생 대상 적용
1. 3학점 체제 개편 배경
- 대학원 수준에 맞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를 위한 절대적 시수 확보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된 온라인 수업의 장점 적극 활용
- 현장전문성을 심화시킬 수업의 질 보장
2. 도입 시기
2025년 3월 1일부터 모든 전공 및 교직일반 개설과목을 2학점에서 3학점 개편
(단,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학정번호 SPT로 시작)은 2학점으로 유지)
3. 3학점 체제 시 수업운영 방식
가. 동영상+대면수업이 원칙으로, 대면수업은 현재와 같이 월,화.목에 실시하고 동영상수업은 교수자가 대면수업 전에 탑재
- 월화목 0, 1, 2교시 (1,2교시[18:20~20:00]는 실시간 대면, 0교시는 동영상수업)
- 월화목 3, 4, 5교시 (3,4교시[20:10~21:50]는 실시간 대면, 5교시는 동영상수업)
나. 동영상+대면수업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전면 대면수업은 수,금에 개설
(단,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전공과목은 월,화,목에만 개설함)
- 수 1,2,3교시 [18:20~21:00]
- 금 1,2,3교시 [18:20~21:00]
4. 3학점 체제 시 졸업 이수과목 및 학점
가. 2025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2학점 체제로만 졸업)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 내규
제3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30학점, 연구과정은 12학점이며, 이수과목종별 학점 및 과목수는 다음과 같다.
이수과목종별 학점 및 과목수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계
학 점
0(3P)
4~8
6
10~14
4
2
30
과 목
3
2~4
3
5~7
1
1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보고서
계
학 점
0(3P)
4~12
6
10~18
2
30
과 목
3
2~6
3
5~9
1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학 점
0(1P
2~4
4
4~6
12
과 목
1
1~2
2
2~3
* 유의사항
(1) 학위논문 제출자 : 전공선택과 교직 학점의 합계가 18학점이 되어야 한다.(단, 교직 최저 4학점이상, 전공선택 10학점 이상)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 전공선택과 교직 학점의 합계가 22학점이 되어야 한다.(단, 교직 최저 4학점이상, 전공선택 10학점 이상)
나. 2025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3학점 체제 도입 후 졸업)
- 이수학점에 2학점과 3학점이 혼합됨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 내규
제3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30학점, 연구과정은 12학점이며, 이수과목종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
이수과목종별 학점(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계
학 점
0(3P)
4~6
5~7
10~15
3
3
30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
보고서
계
학 점
0(3P)
4~6
5~7
13~18
3
30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학 점
0(1P)
2~5
4~6
4~6
12
*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 희망 자 중 교과교육이 있는 전공생은 교과교육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되 종별은 교직 또는 전공선택 모두 가능함
(2) 교과교육이 없는 전공(사서,상담,영양) 및 자격증 취득 미희망자는 교직학점을 교직일반 또는 평생교육사 과목에서 이수할 수 있음
(3) 공통은 P/NP 과목으로 학점은 0학점이나, 학위 취득을 위해 3과목을 통과(P)해야 함(단, 연구과정은 1과목)
(4) 교과교육과 전공필수 과목 이수학점 중 최저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논문제출자: 교직 4학점 이상, 전필 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24학점이 되어야 함(논문, 연구지도 포함시 30학점)
(6)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교직 4학점 이상, 전필 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27학점이 되어야 함(졸업연구보고서 포함시 30학점)
(7) 연구과정: 교직 2학점 이상, 전필 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12학점이 되어야 함
5. 3학점 체제 관련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내규(개정일:2023.3.1./시행일: 2025.3.1.) 는 아래 링크의 해당 조항 참조
- 교육대학원 학칙 : 제18조 [교육대학원 학칙 바로가기]
- 교육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3조, 제5조①~⑤, 제6조, 제19조①,② [교육대학원 학칙시행내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