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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실습] 2020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9.16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음 학기(2020-1학기)에 교육실습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에 따라 교육실습신청서를 교육대학원 교학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실습 기간 : 2020년 4월 ~ 5월 중 4주간


2. 실습 신청자격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2020-1학기(봄학기) 기준 3학기 이상 원생

* 휴학생도 신청가능(단, 2020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한다는 조건임)


3. 신청 기간 : 2019. 9. 23(월) ~ 10. 18(금)


4. 제출 서류 : [양식은 첨부파일 내려받기] 

    교육실습 신청서(학교지정용)  또는 교육실습 승인서(본인지정용) 


5. 유의사항

  가. 실습교 지정 : 본인 지정이 아닌 학교 지정으로 제출한 원생은 학교를 배정하여 추후(11월 말) 공지함.

    (교육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실습교 지정란에 본인 지정과 학교 지정 중 필히 택일함)

  나. 본인지정용 양식을 제출할 경우, 실습학교의 직인을 반드시 받아와야 함

  다. 2020-1학기(봄학기) 수강신청 시,「교육실습(SPT6658)」을 반드시 교직 또는 선수로 수강 신청해야함.

  라.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생은 2020-1학기(봄학기)에 교육실습이 불가능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현장실습에 따른 교육실습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실습비는 실습학교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원생들이 실습학교에 실습비를 개별적으로 먼저 납부하신 후 

       해당 학기말에 개인별 계좌로 정액 5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습이 완료된 후 학사포탈시스템에 등록된 개인별 은행계좌로 이체)

  나. 교육실습을 나갈 때 필요한 실습록 및 명찰은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학사포탈시스템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원생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속히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비 지원은 원생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되므로 학사포탈시스템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 은행계좌등록방법 : 학사포탈▶학사정보시스템▶ 학적▶학생신상▶ 계좌번호변경순으로 하십시오.

첨부
교생실습_신청서_학교지정용(2020-1).hwp 교육실습_승인서_본인지정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