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원자격증] 2026-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접수안내
- 작성일
- 2026.04.02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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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접수안내
교원자격 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에 관한 교육부 시행령에 의거 교육대학원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실습내역 확인은 연세포탈⇨학사정보시스템⇨교직⇨교직자가진단⇨"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결과" 에서 확인
1. 대 상: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전원(단, 휴학생, 교직이수신청서 미제출자는 신청불가)
- 중등2급정교사,유치원,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1·2급, 부전공을 포함하여 현직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회 이수하여야 함
- 단, 평생교육사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대상자는 제외
2. 이수방법(이론 1시간 + 실습 2시간)
※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시간[이론1시간+실습2시간]을 이수해야 실습 1회로 인정
가. 이론교육: 2026. 5. 4(월) 13:00 ~ 5. 20(수) 18:00(기간내 상시접속 가능)
※ 신청기간 중 실습신청자에 한해 런어스에 아래 강좌 생성(강좌 내 2개의 동영상의 이수율이 모두 100%가 되어야 함)
"2026-1 교육대학원 심폐소생술 이론교육(교원자격필수)"
나. 실습교육 일시 및 장소 (3일 중 택1, 선착순 70명마감)
※ 유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 3일 중 1차시만 선택
: 중복신청 시 중복 횟수만큼 다른 교육대학원 원생이 실습 신청이 불가하게 되므로 반드시 참석 가능한 일자로 1회만 신청
- 중복신청 시 중복된 신청은 행정팀에서 일자 관계없이 임의로 취소 예정
날짜 시간 장소 2026. 5. 13(수)
18:30 ~ 20:30(2시간)
교육과학관 102호
2026. 5. 15(금)
18:30 ~ 20:30(2시간)
교육과학관 102호
2026. 5. 20(수)
18:30 ~ 20:30(2시간)
교육과학관 102호
3. 실습신청기간
2026. 4. 20(월) 10:00 ~ 4.24(금) 17:00
※ 신청결과가 반드시 '선발'로 조회되어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대기로 조회되는 경우 신청된 것이 아님
※ 차수별 선착순 70명 신청 완료 시 실습신청기간 종료 전 마감될 수 있음
※ 실습신청기간 외 신청변경 및 취소는 불가함
4. 신청방법
- 연세포탈(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신청 → 차수선택 후 교육신청
- 신청완료 시 연세포탈 화면에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승인정보 선발 여부 선발로 조회 됨
- 연세포탈 화면에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승인정보 선발 여부가 대기로 조회되는 경우
→ 신청 미완료 상태(※ 실습 참여 불가)
: 실습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신청인원이 마감된 이후 신청 시 대기로 신청됨
: 신청 취소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선발될 수 있는 대기자로 등록된 상태
5. 실습비: 없음
6. 인정가능 외부 실습(교육대학원 입학 후 이수한 것에 한함/대면실습에 한함(온라인 실습 인정안됨))
아래 링크로 인정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6HjtQuGrfotMPjRo7
가. 인정가능 외부실습 및 제출서류
1) 서대문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 이수증
(2시간 이하인 경우 이론 교육 1시간 추가로 이수해야 실습 1회 인정)2)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및 재직증명서
※ 이수증에 재직학교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학교 내부결재문서 추가 제출 필수(3시간이상 여부증빙 필수)
3)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CPR) 4시간 ⇨ 이수증
* 인정가능 외부실습 서류 제출마감: 2026. 5. 4(월) ~ 5. 22(금)
* 서류 제출시 수료증 상단에 전공, 학번, 성명을 연필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일자가 2026. 3 ~ 2026. 5 사이에 있는 외부실습서류를 제출하실 분은
이번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실습을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에 실습인정은 1회만 가능합니다.7. 주의사항
가.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시간[이론1시간+실습2시간]을 이수해야 실습 1회로 인정되므로 실습신청자는
본인의 실습일 전에 반드시 런어스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하고 실습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나. 이론교육은 비교과 방에 있는 동영상 2개의 이수율이 모두 100%가 되어야 됩니다.
다. 실습교육의 출석확인은 두 번(시작 시, 종료 시 서명) 다 확인이 되어야 실습 1회로 인정됩니다.
문의: 02)2123-3262,graduate@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