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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학기 교육실습 학교배정결과 안내(본인지정 및 학교지정)
작성일
2021.12.01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2-1학기(내년 봄학기) 교육실습 학교배정결과 안내(본인지정 및 학교지정)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본인의 학교와 실습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지정 교육실습생 안내(학교지정은 해당사항 없음)


1.  실습기간이 [미정] 또는 정확한 날짜가 없는 분은 실습기간이 확정되면 행정팀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생 전체 안내 >


1. 수강신청: 2022-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학정번호:SPT6658)」과목 반드시 신청


2. 실습록 및 명찰수령: 교육실습을 나갈 때 필요한 실습록 및 명찰은 2022년 3월 둘째주부터 아래와 같이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 기간: 3월 둘째주부터 평일 10:00~18:00, 공휴일 및 주말제외

   - 장소: 교육대학원 행정팀(교육과학관 205호)


3. 교육실습비 납부방법 및 계좌등록 안내

  가. 실습비는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실습생이 실습학교에 실습비를 개별적으로 선납부하면, 학기말에  학사포탈에 등록된 개인별 계좌로 정액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실습비 납부시기와 금액은 실습 1주일 전~늦어도 실습 첫날 해당 실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사포탈시스템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원생은 아래 방법으로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등록방법 : 학사포탈▶학사정보시스템▶ 학적▶학생신상▶ 계좌번호변경)


4. 교육실습기간 출석인정신청서

  실습기간 중 수업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출석확인 및 평가에 대한 권한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수업 결손이 예상될 대는 첨부파일의

  [교육실습기간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안 작성 후 각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5. 휴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학기 실습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행정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실습록 제출마감

  교육실습을 완료한 분들은 6. 10(금) 18:00까지 실습록을 교육대학원 행정팀(교육과학관 205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실습록은 성적평가자료로 사용되며, 다음학기(2022-2)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식날 찾아가시면 됩니다.


첨부
교육실습기간_출석인정신청서.hwp 2022-1 교육실습배정학교_학교지정.pdf 2022-1 교육실습배정학교_본인지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