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정의무]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캠페인 참여 안내
- 작성일
- 2021.09.14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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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캠페인 참여 안내
1.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추진 사항: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독려 캠페인
가. 목적
1) 연세대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식개선 제고를 통한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 적응 도모
2) 대학 구성원의 장애 인식개선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및 공존 가치 실현
나. 개요
1) 대상: 연세대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교직원)
- 학생: 교육대학원 재적생
- 교원: 신촌캠퍼스 소속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체
2)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캠페인 실시 및 상품 증정
3) 기간: 2021. 9. 15(수) ~ 10. 31(일) 자정까지
4) 방법: LearnUs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강, SNS 홍보글 공유, 퀴즈풀기
5) 교육 콘텐츠
교육 콘텐츠
학생
교원
직원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한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장애를 논하다” (1시간)
필수
필수
필수
직장내/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통합 교육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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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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