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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1.06.15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임교원 이수율이 70% 미만, 학생 이수율이 50% 미만인 대학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3년 연속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50%미만'이  부진기관 기준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2020년 학생 이수율 23%]


이에, 2학기 개강 전까지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요청드립니다.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 교육 (LearnUs 에서 이수) 



붙  임: 1.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2.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  




첨부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pdf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