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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2.24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1-1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


※ 실습생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실습기간 중 코로나19관련 장소 방문 또는 유증상자 접촉을 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시 즉시 실습학교와 교육대학원에 통보하고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기간단축 및 방식 조정 가능


가. 관련공문: 교원양성연수과-921 (2021.2.18.)

나. 주요내용

- 직접실습을 4주에서 2주로 조정가능

- 원격 방식의 직접실습 가능

다. 진행사항

- 전체 실습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실습기간 단축시 3. 12(금)까지 회신요청

  (4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는 공문회신 없음)

- 해당 학교로부터 최종 조정된 실습일정을 받는대로 원생문자로 안내할 예정


2. 실습록 및 명찰 수령


- 기간: 3월 중 평일 10:00~18:00, 공휴일 및 주말제외

- 장소: 교육대학원 행정팀(교육과학관 205호)


3. 교육실습비 납부방법 및 계좌등록 안내


가. 실습비는 실습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실습생이 실습학교에 실습비를 개별적으로 선납부하면, 학기말에 학사포탈에 등록된 개인별 계좌로 정액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습비와 납부시기는 해당 실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기말 교육실습비 지원을 위해 학사포탈시스템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원생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속히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은행계좌등록방법 : 학사포탈▶학사정보시스템▶ 학적▶학생신상▶ 계좌번호변경


4. 교육실습기간 출석인정신청서


실습기간 중 수업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출석확인 및 평가에 대한 권한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결손이 예상될 때는 첨부파일의 

[교육실습기간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각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의 실습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실습록 제출마감


교육실습을 완료한 분들은 6. 14(월)까지 실습록을 교육대학원 행정팀(교육과학관 205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실습록은 성적평가자료로 사용되며, 다음학기(2021-2)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식날 찾아가시면 됩니다.

첨부
교육실습기간_출석인정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