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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일
2021.01.12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1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가. 1차 : 2021년 2월 1일(월) 10:00 ~ 2월 10일(수) 17:00


나. 2차 : 2021년 3월 2일(화) 10:00 ~ 3월 8일(월) 17:00


2. 신청방법


가. 일반휴학(온라인신청):

학사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 휴복학 → 휴복학신청 → 교학부 승인 후, 학사포탈 → 학적 → 성적조회 →재학구분에서 휴복학조회

※ 온라인신청이 안되는 분은 첨부파일의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graduate@yonsei.ac.kr 로 제출


나. 출산휴학 및 입대휴학(온라인신청불가):

첨부파일의 휴학원서를 작성 및 날인한 후 해당증명서와 함께 스캔파일로 이메일접수(graduate@yonsei.ac.kr)

- 출산휴학: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8세이하 자녀확인)

-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3. 유의 사항


가. 휴학생은 복학승인이 되어야 수강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휴학은 재학중 2회 사용가능하며, 1회 사용시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학기 휴학도 1회 휴학으로 간주됨)


다. 2회의 휴학을 연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1회의 휴학기간 만료시점에 다시 휴학신 청을 해야합니다.


라. 휴복학 신청내역은 교학부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학적에 반영되므로, 원생들은 반드시 휴복학조회에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승인은 보통 신청 후 2~3일 내 반영될 예정)


마. 교학부 승인 후에는 휴·복학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휴복학 신청 전에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바.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단, 아래의 경우는 해당서류 첨부시 허용)

-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

- 상병(진단서)

- 출산(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확인))


사. 휴학할 원생은 미등록상태로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휴학시 휴학시점 에 따라 등록금이 일부 공제된 후에 반환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첨부
휴학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