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복학허가 취소원 양식
- 작성일
- 2017.10.27
-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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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하실 경우 복학허가가 취소됩니다.
취소원을 작성하셔서 graduate@yonsei.ac.kr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및 등록금 납부 후 학기시작 14일내에 복학취소를 하시는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를
graduate@yonsei.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허가 취소원 양식(본인 날인 필수)
- 등록금 반환신청서(본인 날인 필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반환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미등록자 휴학기간 포함) : 전액 반환
2.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3.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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