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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업예정자]각종 자격증 신청 안내(2019년 2월 졸업)
작성일
2018.11.19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18년 2학기 기준, 교육대학원 5학기 이상 원생(논문 예심 통과자, 조기졸업생) 중에서,

중등교사 정교사(2급), 중등교사 2급 부전공,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유치원교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시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 신청하시고 졸업이 유예되신 분의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분은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논문을 연기한 원생은 다음 졸업 학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각종 자격증 신청서 제출 기간 : 2018. 11. 19(월) ~ 12월 7일(금)


2.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자격증을 복수로 발급 신청하시는 경우, 각 자격증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나. 복수전공, 편입 등으로 학부가 다를 경우 해당 성적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의 출원자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2급 정교사 : 중등2급 정교사 (표시과목 : 본인이 발급받을 자격증 표시 과목명(국어, 영어, 수학 등))

->  부전공 교사 : 부전공(국어), 부전공(영어), 부전공(수학)

->  전문상담 교사 : 전문상담교사(2급) 혹은 전문상담교사(1급)

->  유치원 정교사 : 유치원(2급)

->  사서교사 : 사서교사(2급)

->  영양교사 : 영양교사(2급)

라. 연수명과 경력란은 공백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마. 각종 자격증 관련 제출 서류

※공통: (1) 교원자격증이 있어서 교육실습이 면제된 경우,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사본 1부(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서류의 사본)


※자격증별 필요 서류

- 중등 교사 2급 정교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학부 성적증명서 1부

- 중등 교사 2급 부전공 : 교원자격증 발급시점 기준, 현직교사만 해당(기간제, 종일제시간강사, 강사 등은 제외됨),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중등교사 2급 교원자격증 원본, 재직증명서 1부

- 사서 교사(2급) : 사서교육전공 원생 해당,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학부 성적증명서 1부[사서교사 신청인 중 교육실습 대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유치원 교사(2급) : 유아교육전공 원생 해당,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학부 성적증명서 1부

- 영양 교사(2급) : 영양교육전공 원생 해당,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영양 교사 신청자 중 교육실습 대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원본, 영양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전문상담교사(2급) : 상담교육전공 원생 해당(전문상담교사1급 대상자는 제외),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학부 성적증명서 1부

- 전문상담교사(1급) : 상담교육전공 원생만 해당, 본 대학원 입학 당시 3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은 해당 교육청에서 직접 발급하며, 교육대학원에서는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이수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발급 신청서(붙임문서2) 1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최종 학위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구 호적초본), 경력증명서 1부(평생교육실습을 면제받은 경우),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첨부서류 :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평생교육사 발급 신청서  1부.


/공지. 끝.


첨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_서식(2018).hwp (서식)평생교육사_자격증_발급_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