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한 안내
- 작성일
- 2016.04.28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
교원자격 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에 관한 교육부 시행령에 의거, 2016년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실습 미이수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대 상 :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전원, 유치원,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1·2급, 부전공을 포함하여 현직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응시 하여야 함
(단, 평생교육사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대상자는 제외)
2. 의무 이수 횟수(2016-1학기 현재 기준)
1) 5학기 이상 원생 : 제외
2) 4학기 원생 : 1회
3) 3학기 이하 원생 : 2회
3. 졸업 전까지 의무 이수 횟수만큼 이수하지 못할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직 적성·인성검사와 함께 매 학기 1회 실시됨
5. 실습 응시 방법
: 서대문보건소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대학원 주관으로 단체 교육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학기(2016-1) 구체적 실습 날짜와 접수 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