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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안내
작성일
2016.03.0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격증 취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8097(2015.12.30.)

2.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나.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다.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라. 운영방법 : 2016년도 4년제 대학(교육대학원 포함) 교원자격검정 관련 설명회(3/24~3/25) 참석 후 여건을 고려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전문가 초빙 실습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 자체 계획 수립(안)은 추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안내 예정

 붙임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양성기관 반영사항 안내 관련 서류 각 1부.   끝.

첨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양성기관 반영사항 안내_교육부공문.hwp 교원자격검정령_2015.12.30.hwp [별표1]무시험검정_합격기준(제19조제3항_관련)_2015.12.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