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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장학금 운영에 관한 내규(안)
작성일
2016.03.0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교육대학원 장학금 운영에 관한 내규(안)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장학금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장학금을 운용·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선발절차) 장학금은 학기별로 배정된 장학금을 각 전공별 원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3조 (종류) 장학금은 교원장학금, 진리장학금, 조교장학금, 전공대표장학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교원장학금) 교원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선발 지급한다.

① 지급조건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 교원 및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생으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원생

② 제출서류 : 첫 번째 제출시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이후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학사포털에 경력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기간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진리장학금) 진리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선발 지급한다.

① 지급조건 : 교원장학금을 받지 않는 원생으로서 성적, 가정형편,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원생

② 원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전공에 배정된 인원을 전공주임교수가 장학금 운영 원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다만, 가정형편 곤란의 경우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최우수장학금 : 최우수장학금은 각 전공별로 성적이 가장 우수한 1명에게 전공주임교수가 선발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장학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각 전공의 대상 학생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 (조교장학금) 조교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선발 지급한다.

① 전공조교장학금 : 전공주임교수를 보조하여 전공 운영을 돕는 조교로서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며, 전공별로 1명씩을 선발한다.

② 전임교수조교장학금 : 교육대학원 전임교수를 돕는 조교로서 전임교수가 추천하며, 전임교수별로 1명씩을 선발한다.

③ 사무조교장학금 : 학기중 또는 방학중 행정팀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로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 인원을 선발한다.

 제7조 (전공대표장학금) 전공대표장학금은 각 전공의 전체 대표로서 전공주임교수를 보조하여 전공 운영을 돕고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며, 전공별로 1명씩을 선발한다.

제8조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장학금을 수령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액수를 제외하고 환급한다.

② 이중지급의 제한 :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원장학금 또는 진리장학금 대상자로서 전공조교 또는 전공대표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공조교 또는 전공대표장학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2. 근로의 성격이 있는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이중 수혜할 수 있다.

3. 중복수혜할 경우라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의 70%를 초과할 수는 없다.

③ 학점 및 성적의 제한 : 직전 학기 4학점 미만 취득 또는 성적을 3.0 미만 취득한 원생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없다. 다만, 근로의 성격이 있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④ 학기의 제한 : 다음 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수령할 수 없다. 다만, 근로의 성격이 있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1. 입학 후 첫 학기

2. 연구등록 등 정규 5학기 과정이 아닌 경우

3. 정규 5학기 이후의 초과 학기

 제9조 (장학금액) 종류별 장학금액은 학교 본부로부터 배정받은 전체 장학금 예산을 반영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0조 (선발시기) 장학생은 매학기 원생의 등록이 완료된 후 선발한다.

 제11조 (지급 및 절차) 장학금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며, 학사포탈시스템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 (장학금 정책의 결정) 장학금의 종류, 액수 등 주요 장학금 정책에 관한 변경은 전공주임교수와의 협의와 원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기 교육대학원 장학금 운영에 관한 내규(안)은 2016년도 동계 교육대학원 전공주임워크샵에서 결의(2016.01.15.), 4차 운영위원회에서 보고(2016.01.19.)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