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요]논문대체제 시행안내
- 작성일
- 2020.02.11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
교육대학원 학칙개정 (총장결재/2020.2.11)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논문대체제가 시행됩니다.
[2020. 3. 1기준 모든 재학생 적용]
1. 5학기생(조기졸업대상 4학기생) 수강신청 안내
※ 졸업학점은 30학점으로 본 예시는 4학기까지 24학점 이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단, 선수과목 제외)
1) 학위논문 제출자(※조기졸업생은 반드시 논문작성)
“교직일반 및 논문” 영역에서 논문(4학점)+연구지도(2학점) 반드시 신청
(※지난학기 논문연기자도 반드시 다시 수강신청해야 함)
논문(SEG6501)의 과목종별은 ‘전공(전공필수)’으로, 연구지도(SEG6555)의 과목종별은 ‘선택(전공선택)’으로 신청함
(졸업요건의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졸업논문 제출학기에는 위의 수강신청 외에도 1과목(전공, 선택, 교직)을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음
(최대 8학점, 조기졸업대상자는 10학점).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조기졸업생은 졸업연구보고서 신청 불가)
“교직일반 및 논문” 영역에서 졸업연구보고서(2학점)신청 후 아래와 같이 추가4학점 반드시 신청
* 졸업연구보고서(2학점)+전공(필수 또는 선택) 4학점
* 졸업연구보고서(2학점)+전공(필수 또는 선택) 2학점+교직2학점
* 졸업연구보고서(2학점)+교직4학점
단, 교직과정 미이수자의 경우 교직과목은 본인전공의 교직이나 교직일반(학정번호 SPG로 시작)에서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학정번호 SPT로 시작하는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들은 교직이수자만 수강가능
졸업연구보고서(SEG6502)의 과목종별은 ‘전공(전공필수)’으로 수강 신청함
(졸업요건의 전공필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졸업논문 제출학기에는 위의 수강신청 외에도 1과목(전공, 선택, 교직)을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음
(최대 8학점)
2. 6학기이상(2020-1기준) 재학생의 등록금 안내
※ 6학기 이상 초과학기생은 반드시 개강 후 추가등록 기간에 납부해야 함
1) 학위논문 제출자
논문관련 6학점(논문+연구지도)만 신청할 경우 등록금의 12%납부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 직전학기까지 누계학점이 24학점인 경우(단, 선수과목 제외)
졸업연구보고서(2학점) 포함 반드시 6학점을 신청해야 하므로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외한 4학점 과목수강에 대한 등록금의 2/3 납부
- 직전학기까지 누계학점이 26학점인 경우(단, 선수과목 제외)
졸업연구보고서(2학점) 포함 반드시 4학점을 신청해야 하므로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외한 2학점 과목수강에 대한 등록금의 1/3 납부
※근거: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③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학기초과자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 ~ 3학점 : 1/3 납부
2. 4학점 ~ 6학점 : 2/3 납부
3. 7학점 이상 :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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