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학기생]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안내
- 작성일
- 2023.03.30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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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안내>
※ 2023-2학기부터 교육대학원 4학기생은 IRB 심의 의무화하였으며, 전공별로 (의무/자율) 적용이오니 전공 적용 여부는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 적용 전공의 4학기생은 IRB심의/승인 건으로 논문/졸업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오니 전공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개별논문지도(연구계획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
구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설문조사, 행동관찰, 면담조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
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2.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연구용역)의 IRB 심의 의무화> 및 <IRB 승인서>를 요구하는 학술지 증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 바랍니다.
가. (국가) 연구개발과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 모든 인간대상 연구는 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생명윤리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4호
나. 석박사 학위논문(졸업연구보고서 포함) 연구
-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수행 시 <법률 준수>, <연구대상자 보호> 및 <학술지 투고 등 결과발표>를 위해서는 연구 수행 전에 IRB를 심의받아야 하므로 전공별 (의무/자율)적용 여부 확인 후 주임교수/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진행
- 석박사 연구에 대한 IRB 심의시에는 <지도교수 IRB 교육이수증> 및 <지도교수 의견서> 필수 제출
다. 비전임교원이 지도교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유의사항 참조
1) <지도교수 IRB교육이수증>: 전공주임교수와 지도교수(비전임) 모두 제출
2) <지도교수의견서>: 지도교수(비전임)가 작성한 후 전공 주임교수에게 확인받아 제출
3) <지도교수확인서>: 기존과 동일하게 전임교수인 주임교수를 명시하여 제출하나,
(연구계획서_5.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참여연구원, 과제담당자의 성명과 직명)에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로서
직접적인 지도교수임을 적시하도록 함
4) IRB결과보고시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비치된 잠금장치 캐비넷에 자료보관 후 증빙사진 제출해야 함
5) 전임/비전임 여부는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문의 후 진행
♣ 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 <사전심의> 원칙이며, 심의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관련사이트: https://irb.yonsei.ac.kr (내부 포털 로그인)
▶ 제출서류 목록 및 자료실 <가이드라인> 참고
4. 담당자 문의: 행정간사 김건실(2123-5158), 안희리(2123-7594) /
전문간사 이해미(2123-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