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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논문대체제 시행안내
작성일
2020.02.11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교육대학원 학칙개정 (총장결재/2020.2.11)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논문대체제가 시행됩니다.

[2020. 3. 1기준 모든 재학생 적용]


1. 5학기생(조기졸업대상 4학기생) 수강신청 안내

※ 졸업학점은 30학점으로 본 예시는 4학기까지 24학점 이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단, 선수과목 제외)

            1) 학위논문 제출자(※조기졸업생은 반드시 논문작성)

­ 

“교직일반 및 논문” 영역에서 논문(4학점)+연구지도(2학점) 반드시 신청

(※지난학기 논문연기자도 반드시 다시 수강신청해야 함)

­ 

논문(SEG6501)의 과목종별은 ‘전공(전공필수)’으로, 연구지도(SEG6555)의 과목종별은 ‘선택(전공선택)’으로 신청함

(졸업요건의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졸업논문 제출학기에는 위의 수강신청 외에도 1과목(전공선택교직)을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음

(최대 8학점조기졸업대상자는 10학점).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조기졸업생은 졸업연구보고서 신청 불가)

­ “교직일반 및 논문” 영역에서 졸업연구보고서(2학점)신청 후 아래와 같이 추가4학점 반드시 신청

* 졸업연구보고서(2학점)+전공(필수 또는 선택) 4학점

* 졸업연구보고서(2학점)+전공(필수 또는 선택) 2학점+교직2학점

* 졸업연구보고서(2학점)+교직4학점

단, 교직과정 미이수자의 경우 교직과목은 본인전공의 교직이나 교직일반(학정번호 SPG로 시작)에서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학정번호 SPT로 시작하는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들은 교직이수자만 수강가능

­ 

졸업연구보고서(SEG6502)의 과목종별은 ‘전공(전공필수)’으로 수강 신청함

(졸업요건의 전공필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졸업논문 제출학기에는 위의 수강신청 외에도 1과목(전공선택교직)을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음

(최대 8학점)


2. 6학기이상(2020-1기준) 재학생의 등록금 안내

※ 6학기 이상 초과학기생은 반드시 개강 후 추가등록 기간에 납부해야 함


1) 학위논문 제출자

논문관련 6학점(논문+연구지도)만 신청할 경우 등록금의 12%납부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 직전학기까지 누계학점이 24학점인 경우(단, 선수과목 제외)

졸업연구보고서(2학점) 포함 반드시 6학점을 신청해야 하므로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외한 4학점 과목수강에 대한 등록금의 2/3 납부


   - 직전학기까지 누계학점이 26학점인 경우(단, 선수과목 제외)

졸업연구보고서(2학점) 포함 반드시 4학점을 신청해야 하므로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외한 2학점 과목수강에 대한 등록금의 1/3 납부


※근거: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③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학기초과자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 ~ 3학점 : 1/3 납부

2. 4학점 ~ 6학점 : 2/3 납부

3. 7학점 이상 :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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