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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4.30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법정의무]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근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가. 대상: 연세대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교직원)

        - 학생: 교육대학원 재적 학생(재학·휴학생)   

  나. 온라인 교육: https://ys.learnus.org 사이트 내 비교과 과정

       '[법정의무]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신촌, 국제 - 교원, 학생용] (신규)' 수강 (붙임 안내문 참고)

    다. 기간: 2024. 4. 26.(금) ~ 12. 31.(화) 23:59


※ 2024-1학기 교육대학원 비교과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6/5(수)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진도율을 교육대학원 비교과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첨부
2024 신규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GUIDANCE FOR TAK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