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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3.25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법정의무]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1.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가. 목적

       1) 연세대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식개선 제고를 통한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 적응 도모

       2) 대학 구성원의 장애 인식개선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및 공존 가치 실현

       3)「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에 , 대한 사회적 편견과 , 차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

     나. 개요

       1) 대상: 연세대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교직원)

           - 학생: 교육대학원 재적 학생(재학·휴학생)

         ※ 비교과프로그램 과목 수강원생은 비교과프로그램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하며, 

              미수강원생은 LearnUs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연1회 필수 수강

           - 교원: 신촌캠퍼스 소속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체

           - 직원: 신촌캠퍼스 소속 전임직원, 계약직원, 시간제근로자

       2) 내용: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3) 기간: 2024. 3. 4.(월) ~ 12. 31.(화) 23:59

       4) 방법: LearnUs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강, 연 1회 필수 수강